국가인권위원회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33) 씨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가장 낮은 등급인 2급도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학력을 이유로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월 25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