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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 헌법 정신에 위배"

법조

    檢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 헌법 정신에 위배"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45명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 씨 등 통진당 당원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과 당시 통진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관계자는 "헌법상에 직접, 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직접, 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은)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당연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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