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 담합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건설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부정당업자로 지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입수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9월 30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15개 대형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시행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문에는 "검찰수사 결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검찰공소)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 관련 기업 대표자들의 소명이 있을 경우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해외건설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건설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달청의 이 같은 처벌 예고통지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보내졌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도 해당 기업을 기소한 상황이어서 부정당업자 처분이 곧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