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공사 현장에서 주민 통행을 전면 허용해달라며 낸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반대 대책위는 지난 4일 주민들의 공사 현장 전면 통행 등 4가지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장에서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 긴급구제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긴급구제 심의 대상이 되려면 인권침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문제를 바로잡지 않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돼야 하는데 통행 제한은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주민 안전이나 공사 방해 예방 등 행정상 목적을 위해 반대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인권침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통행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등과 관련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어서 이 문제를 긴급구제 사건으로는 처리하지 않되 일반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 측은 "지난 5∼6일 밀양 송전탑 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8일에는 밀양경찰서에 통행 제한에 대한 사실 관계 등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를 토대로 위원회를 열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긴급구제를 신청한 음식물 반입과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 설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통행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최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바로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