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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기업협박·예산전용, 국정원 46명 징계

    정청래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예산전용과 음주운전 등으로 지난해 모두 46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찰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협박과 신분과시, 예산전용, 음주운전 등으로 파면과 해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46명이었다.

    이 가운데 27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내부감찰을 통한 징계가 이 정도”라며 “외부기관이 감찰을 했다면 460명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해 정치개입·대선개입을 한 국정원이 그 힘을 바탕으로 권력과 술에 취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난해 예산이 150억9000만원이었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150억여원은 심리전단 직원 77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것으로, 국정원은 장비구입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장비구입비 내역이 지나해 8∼10월에 집중돼 있다며 모두 장비구입에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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