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단독주택에서 부엌이 딸린 방 하나를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5개월간 월세를 연체해 집주인 B 씨와 갈등을 빚었다.
B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밀린 월세를 상의하기 위해 A 씨의 집을 찾았다.
B 씨는 출입문을 두드려도 아무 인기척이 없자 다락방을 통해 들어가려 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방 안에 있었음에도 허락도 없이 집 안에 들어온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