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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금고에 은닉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백태'

경제정책

    검은돈 금고에 은닉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백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국세청은 10일 음성적인 현금 거래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현금이나 골드바 등으로 금고에 숨긴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탈세 혐의자들은 주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다양한 탈세 수법들을 동원했다.

    탈루소득은 노출 위험을 피해 주로 골드바나 5만원권으로 금고에 보관돼 왔다. 최근의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 급증 현상 등이 음성탈루소득의 은닉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과거 국세청에 적발된 비슷한 유형의 탈세 사례들이다.

     

    ◈ □□치과의원

    치과의사 A 씨는 양악·치아교정·임플란트 시술 등을 전문 시술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 외에 별도의 치과 3개를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할인·할부조건으로 시술료를 현금으로 받고,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으며, 전산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창고에 숨겼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또,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다.

     

    ◈ □□성형외과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친인척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했다.

    또한, 전산차트를 삭제해 과세자료를 없애고 실제 수입금액기록과 차명계좌 입금내역은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했다.

    국세청은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전관 변호사로 고액의 성공보수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 □□빌딩임대사업자

    상가 임대사업자인 A씨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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