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60-70명을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와 서울 반포동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 자택 등으로 급파해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됐고, 국세청은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10여 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해소하는 식으로 1조 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 이후 주식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NEWS:right}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국세청 고발 건과 별개로 효성그룹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고, 지난 4월 중수부가 폐지된 뒤 내사 자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넘겨받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수사가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되긴 했지만 검찰이 효성그룹의 탈세 혐의 외에 횡령·배임 등 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