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조는 11일 동양시멘트의 법정 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견실한 기업”이라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를 방조하는 수단으로 회생절차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 사건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동양시멘트의 자산총계는 1조4434억원으로 부채는 9561억원을 제하더라도 4873억 원의 여유가 있다.
노조는 “동양시멘트가 보유한 (주)동양파워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상당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며 “채권자들에 엄청난 손해를 미치는 회생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만일 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하게 되더라도 동양시멘트에 법정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동양증권 직원들을 기망한 현재 경영진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