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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공감대 속 제동 걸린 금산분리 입법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산분리 강화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까지 논할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할 사안이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을 만들면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면서 “시행령을 고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금산분리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새누리당이었다.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부터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금산분리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금산분리에 반대하는 재계 논리가 '금융감독을 잘하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금융감독 부실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지 2년 만에 동양그룹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이번 국회의 통과 목표로 집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로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특수관계인을 합쳐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룰은 유지하되 금융계열사가 그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5%로 낮추는 방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 행사만 예외를 두는 것인데,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수단은 확보하면서 재벌 총수가 사금고화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제2금융권의 사금고화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증권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의 주식 자체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기식·이종걸 의원이 금융회사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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