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4~15일 양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연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진위가 밝혀질 지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건물에서 개최되는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기초연금 후폭풍으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이후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이영찬 차관의 지휘하에 진행된다.
◈ 靑-진영, 9월 초에 무슨 일이? 외압설 밝혀지나?우선, 가장 주목되는 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을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는 이른바 '청와대 외압설'의 전모가 드러날 것인지에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이 연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애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최종안의 수정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끝까지 반대한 진영 전 장관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갈등설이 불거졌고 결국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진 전 장관이 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한 것이 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정정보도까지 청구하며 강력 부인하는 상태이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외압설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김용익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은 8월 30일 복지부가 청와대에 대면 보고할 때 제출한 자료이다.
복지부는 종합검토에서 "기본안(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결론내렸다.
복지부가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고집해 불과 한달 만에 제도가 수정됐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확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복지부의 의견을 묵살한 경위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 "70세 노인들도 손해" 기초연금 괴담 전모는?
둘째로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오히려 손해라는 주장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기대여명까지 사는 것으로 가정하면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생 동안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74세는 기초노령연금보다 40만원을 덜 받게 되고 60세는 7757만원, 40세는 2억574만원, 30세는 3억1300만원으로 미래세대로 갈수록 손해액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결과는 기초연금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임금 및 물가상승률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률을 빼고 물가상승률로만 연동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