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 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