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계산법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 일전이 벌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원용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로 맞섰다.
민 의원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평균값) 연동을 포기한 대국민 사기라고 선공에 나섰다.
그는 "2007년의 사회적 합의나, 박근혜 대통령 공약 모두 A값에 기초해 기초연금을 설계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정부안이 실제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돼 있어, 여야 합의나 대선공약을 위배한 엄청난 대국민 기만"이라고 공격했다.
민 의원은 "A값의 상승치, 소득상승치에 기초해 연금을 인상하면 평균 4%가 인상되지만, 정부안 대로는 2%만 인상된다.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한 내용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연도에 관계없이 미래값으로 계산했을 때, 세대별로 얼마나 손해가 나는가 분석을 외뢰해 어제 자료를 받았다"며 "원래 국민적 합의에 비해, 현재 74세 이상만 이득을 보고 모든 세대가 다 손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20세는 평생 3억1500만원, 40세는 2억700만원, 50세는 1억4000만원, 60세는 7900만원을 기초연금에서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자료이고,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나온 모든 자료에 기초해 조사한 것"이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가 아니다'라는 정부 발표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엉터리로 했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줄 몰라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입법조사처 자료를 원용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오류가 있다"고 반격을 펼쳤다.
김 실장은 "입법조사처의 가정과 달리 사실 정부안은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상을 하되 5년마다 A값 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하도록 했다"며 "기초연금액이 연금액에서 3분의 1을 해서 A급여를 곱하게 되고, 거기에 국민연금 수급적 부가연금액을 더하게 돼 있다"는 등의 복잡한 수식을 제시했다.
그는 "이 문제에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토의했으면 한다"면서도 "장기적 손해인가 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백본이 되도록하고 기초연금은 보완적으로 가는 것으로 '미래세대에 손해'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발언시간 종료로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민 의원은 김 실장과 논쟁을 계속했다.
질의순서를 이어받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논쟁에 대해 "야, 이거 심각하네"라며 말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