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명희 부장검사)는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52·여) 씨를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정권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구의원인 이 씨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어·체육 등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수법 등으로 2억 2700만 원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특별활동·식자재 업체 대표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내는 것처럼 돈을 이체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찾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표의 적힌 액수의 20~30%만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70~80%는 가로채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이 씨가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업체 사장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찾는 CCTV 화면을 확보해 이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