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자료사진
2G기능에서는 가능했던 스팸간편신고 기능이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스팸신고도 못하는 최신식(?) 스마트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팸 중 휴대전화가 99.6%로 3,259만건에 이른다"며, "예전 2G 기반에서는 스팸간편신고 기능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쉽게 스팸신고에 동참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엔 그러한 기능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스마트폰에도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대출.도박 등의 악성스팸전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스팸의 경우 오히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도 미진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이 올해 8월까지 무려 102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은 특히 "최근 스팸은 단순한 불편한 광고쯤의 개념을 뛰어넘어 스마트폰 해킹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통위차원에서 악성스팸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체납된 과태료 회수부터 처벌 강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악성스팸에 대해서는 자비 없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