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판결로 사태를 빨리 매듭짓겠다는 생각에서 교회 갈등을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공방이 얼마나 지리한 싸움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지난 2005년 교회 내분이 발생한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는 각종 소송으로 지금까지도 분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속한 광성교회는 서울 강동지역의 대표적 교회로 한 때 교인수가 1만2천명에 이르던 교회다.
광성교회는 지난 2005년 김창인 원로목사와 후임 이성곤 목사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양측으로 분열돼 다툼을 벌여왔다. 심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교회 갈등을 교단과 노회가 풀지 못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성곤 목사측은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
지리한 법적 공방은 원로목사측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법원은 2007년 교회 재산권에 관한 판결에서 “이성곤 목사측이 교단 탈퇴를 결의한 2005년 4월 교인총회가 불법”이라며 무효를 선언했다. 그리고 예배당의 소유와 사용권이 예장 통합 소속인 원로목사측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교회 분쟁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2009년에는 이성곤 목사의 광성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여러 소송에서 예장 통합총회에 속한 원로목사측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광성교회 사태는 매듭지어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송의 결과가 교회 분쟁에 다시 불을 질렀다.
이성곤 목사측이 자신들은 교단은 탈퇴했지만 교회는 탈퇴하지 않았다면서 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승소판결을 받은 이성곤 목사측 교인들은 지난해 말 공동의회와 교인총회를 열어 또 다시 예장 통합총회에서 탈퇴하고 예장 백석총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예장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은 공동의회와 교인총회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결정에 이어 최근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이성곤 목사측이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임시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와 지난해 12월에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예장 통합총회에서 탈퇴한 이성곤 목사측의 입지는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4년 전 소송 결과로 사태를 매듭짓는 분위기였던 광성교회는 여전히 주일마다 양측 교인들이 본당과 로비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무려 8년 간의 법적 공방으로도 교회 분쟁사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광성교회는 8년 전 교인수가 1만 2천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였지만, 교회 갈등을 빨리 매듭짓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양측을 모두 합해 2천명 정도만 모이는 교회로 크게 위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