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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주치의, 혐의 전면 부인



사건/사고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주치의, 혐의 전면 부인

    형집행 정지 허위진단서 사건 첫 공판

     

    여대생 청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모(68·여)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준 주치의와 이를 사주한 남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돈을 주고받고 허위 진단서를 써줬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의 심리로 영남제분 류모(66) 회장과 세브란스 유방외과 박모(53)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녹색 수의를 입은 류 회장과 양복을 입은 박 교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긴장한 표정으로 검사와 변호인, 판사의 말을 경청했다.

    검사와 변호인은 모두진술부터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 측이 모두진술을 진행하는 중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 측이 기소된 허위진단서 3장 이외의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시켜 모두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의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박 교수의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형집행정지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해왔다"면서 "박 교수의 범행이 어느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진단서 발급 과정을 확인해야만 박 교수의 허위 진단서 발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검찰 측이 모두진술한 범행 전체의 배경이 없으면 사건이 설명되지 않아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행위에 대한 평가라고 보이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세브란스 의대에서 교수로 근무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박 교수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을 리가 없다"며 작성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박 교수가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알리바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류 회장의 변호인은 "류 회장이 박 교수를 만나 1만 달러를 줬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영남제분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하고 피해금액도 갚았거나 갚을 예정"이라면서 "검찰이 허위진단서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 류 회장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류 회장 측의 변호인은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류 회장의 부인 윤 씨의 범행에 대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첫 공판은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모두진술만 진행되고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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