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트위터를 통한 여론공작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국정원 직원이 저런 식의 트윗글을 선거기간에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없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달고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또 "국정원 공무원이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문에도 "허위(사실 유포)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사무총장은 오후 국감에서도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국정원이나 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아닌 듯 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 민간인이라면 허위여부가 쟁점일지언정 이런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국가공무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질문에 "위반“이라고 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