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종합 검사를 한 결과 신용카드 모집 금지 행위 등이 확인돼 기관경고와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SK카드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하나SK카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장기간 실적이 없는 회원 5만6천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다가 들통났다.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이 소홀했으며 전화마케팅 수신 거부를 등록한 회원에게도 전화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를 반환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신청 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