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정부·법원도 '산업 치명상' 우려하는데…삼전노조 '성과급 투쟁' 마이웨이

  • 0
  • 0
  • 폰트사이즈

기업/산업

    정부·법원도 '산업 치명상' 우려하는데…삼전노조 '성과급 투쟁' 마이웨이

    • 0
    • 폰트사이즈

    韓 경제 타격 우려한 정부, 최후의 카드 '긴급조정' 언급 이어
    법원도 "산업 생산성 저하" 가능성 들어 파업 일부 제한
    법원 결정에도 노조는 "파업에 아무런 방해 되지 않아"
    타협 촉구한 총리 담화 직후엔…"삼성전자 없애버리는 게 맞다" 막말 논란까지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오른쪽). 집무실로 들어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오른쪽). 집무실로 들어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파업 우려가 각계에서 분출하는 가운데서도 노조는 성과급 목표 달성을 위해 강경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법원도 18일 산업계 타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며 노조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지만, 노조는 쟁의행위는 방해 받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 수억 원 대 성과급에 몰두해 사회 혼란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과 연구라인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 시 '점거'가 금지된 주요 시설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해당 시설 점거 금지를 명하며 위반 시 1일당 노조는 1억 원, 최 위원장은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 내 방재·배기·배수시설과 화학물질 공급시설, 전력 공급시설, 관제시설 등을 같은 법에 명시된 안전보호시설, 즉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 인정했다.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파업 중에도 법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설비 관리 업무와 제조 관리 업무, 공정 관리 업무 등을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주요 업무로 판단했다. 사측의 우려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성전자 파업 시 안전보호시설 정상 유지·운영과 주요 업무 수행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각각 1일당 초기업노조와 전삼노가 1억 원씩, 두 노조의 위원장 역할을 하는 2인은 1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과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배상 등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날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정부에 이어 법원도 삼성전자 파업이 국내 산업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재판부가 파업 중에도 평상시처럼 업무를 유지해야 할 필수 인력 규모를 판단하면서 '평상시'를 '파업 전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고 밝힌 점에 집중하며 이를 쟁의행위에 유리하게 해석한 노조 법률 대리인의 설명을 사실상 노조 입장으로 공표했다.
     
    해당 설명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사측이 평상시 평일 DS부문 필수 인력이라고 주장하는)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기업노조는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 목표에 매몰되다보니 사회적 우려를 담은 법원의 결정마저도 좁은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업노조의 지나친 강경 행보에 대한 논란은 파업만큼은 안 된다며 노사 간 타협을 촉구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직후에도 불거졌다. 해당 노조 이송이 부위원장은 전날 저녁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다"며 투쟁 동참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당일 낮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지막 기회인 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사간 막판 협상일인 18일 오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총리의 긴급조정 가능성 언급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