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764억 원의 교육재정을 경기도교육청에 미전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광주 서구을)의원은 2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안행부로부터 1조3천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1,823억 원은 교육재정분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함에도 738억 원만 전출했다.
또 도세·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958억 원)도 1년씩 지연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