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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집단적 자위권 실제 행사 위한 법률 필요"



아시아/호주

    아베 총리 "집단적 자위권 실제 행사 위한 법률 필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권리를 갖는 것과 행사할 수 있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자위권 행사의 이념을 담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이나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 자위사태법'(가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1차 아베정권(2006년9월∼2007년9월) 임기중에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의 극치"라면서 "언제 갈지, 안갈지 말하는 것은 삼가하겠지만 (그런) 기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에 미래는 없다는 인식하에 정면 대응에 나서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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