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 등 58명으로 관련 부처 장관과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됐다.
4대강 범대위 등은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 속여 200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해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해 4대강사업에 모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 조달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는 자금 회수 방안이 거의 불가능해 수자원공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 이익을 취득게 했다"며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들이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