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달 전에도 같은 이유로 아내를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아내와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합의 내용은 A 씨가 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양육권과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하겠다는 것이다.{RELNEWS:right}
재판부는 "아내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제출하고도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A 씨가 초범이고 부양할 아이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