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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줄줄새는 보조금…처벌은 솜방망이

    3년간 혈세 10억 횡령 불구 집행유예…"한탕주의 되풀이"

     

    대전의 한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로 지정된 이 기관은 2008년 동구에 2010년에는 서구에 각각 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최근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허술한 관리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다.

    실제 이 기관이 온갖 방법으로 지난 3년간 빼돌린 정부 보조금만 10억원이 넘었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집행유예와 1000만원대 벌금이 고작이다. '걸려도 그만'인 셈이다.

    보조금 횡령 사건은 반복되고 시민 혈세는 줄줄 새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문제의 노인요양시설의 비리를 들여다보면, 비리 백화점이란 말을 방불케한다.

    우선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이 있다. 퇴사자 역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이 시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무려 9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짜고 실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교육이수자로 둔갑시켜 요양사 자격증을 마구잡이식으로 내주기도 했다.

    앞서 10월 초에는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챈 대전의 한 장애인단체 소장 A씨가 검거됐다.

    퇴직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준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 비슷하다.

    A씨는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장애인단체 사업비를 직책 활동비와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책정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700여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자신은 '소장'이라는 직함만 갖고 외부 강연 등에 따른 수입만 받기로 했지만, 이를 어기고 '월급'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줄줄 새는 보조금에 정부가 이달 중으로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들의 '한탕주의'를 뽑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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