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돈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 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이 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키는 대가로 최모(46) 씨 등 학부모 4명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12~2013년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1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 씨와 교감 정모(57)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