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2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비리 점입가경이네요. 한수원하고 계약한 업체 주소를 찾아가보니까 다방, 술집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수원 직원의 가족들이 만들어낸 업체와 납품 계약한 액수가 10년간 200억 원대라고 하고요. 국감에서 나오고 있는 한수원 비리백태를 고발한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 이채익>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지역제한입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나 보죠?
◆ 이채익> 네.
◇ 정관용>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제한입찰이라는 게.
◆ 이채익>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말이죠. 원전이 있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을 우선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건설업도 있고 다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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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이런 취지에 따라서 한수원이 지금 지역제한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수원과 공사납품 계약을 맺은 172개 업체를 현장점검을 해 봤더니 33.7%인 58개의 업체가 주점이나 노래방, 낚시점, 가정집 등 도저히 사업등록업체로 볼 수 없는 곳이거나 아예 영업장이 없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최근 3년간 250억 상당의 계약 847건을 부당하게 수주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럼 노래방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인가요?
◆ 이채익> 그러니까 사업주가 실제로 거기에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으로. 그러니까 주소만 얹어놓고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역제한입찰을 계속했다, 이런 거죠.
◇ 정관용> 저는 한수원 직원들이 단골로 가는 노래방하고 아예 무슨 계약을 했나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로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계약내용은 다 다르겠죠. 무슨 건설공사 계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모품, 부품 납품계약일 수도 있고 그렇죠?
◆ 이채익>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인근지역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노래방이나 술집이었다?
◆ 이채익> 네.
◇ 정관용> 사실 그럼 그 업체는 그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네요?
◆ 이채익> 전혀 사업을 안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근본 취지인 원전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지원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리 최근 3년간 한 250억 정도의 부당계약으로 수주한 것이 이번에 밝혀졌죠.
◇ 정관용> 발전소가 인근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함도 있고 걱정스럽기도 할 테니까 인근지역에 대한 어떤 특혜나 배려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 이채익> 특혜라기보다는 배려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지역에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 말이군요.
◆ 이채익> 네.
◇ 정관용> 이거 질의했더니 한수원 측에서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이채익> 이게 제가 봤을 때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거 직접 질의하시지는 않았어요? 국감에서.
◆ 이채익>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한수원에서 지역제한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 신청한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탁상에서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현장 실사를 좀 나가고 특히 사무실 전세계약서라든지 또 각종 납입 영수증 같은 것을 청구해서 그런 검증제도를 거쳤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이 한수원 직원의 가족들이 만든 업체하고 납품계약 맺은 건수도 10년 동안 무려 200억 대라고요? 이건 무슨 직원 가족업체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예 없습니까? 어때요?
◆ 이채익> 직원의 가족이라고 해서 한수원 협력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특별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한수원의 바로 그 구매담당을 하는 직원이 자기 친족이 하는 업체에 납품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채익>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이번 기회에 한수원이 정말 환골탈태한다는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입장에서 가족들 이런 여러 사항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런 부분도 오해를 그리고 누가 봐도 특혜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 동안 가족 협력업체를 맺은 납품계약이 총 245건에 계약금액으로는 21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규정은 없다고 해도.
◇ 정관용> 그 가족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경우였어요?
◆ 이채익> 가족은 여러 사례가 있지만 형제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고 또 처가 쪽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특혜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까지가 입증된 그런 건 아직 아닙니까? 그냥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까?
◆ 이채익> 지금 한전 쪽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공개입찰을 통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걸 혹시 확인 안 해보셨어요?
◆ 이채익>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입찰을 한 방식도 있고 또 지역제한입찰을 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령 사업자. 실제 거주지에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령 주소지에 계약을 해서 또 지금 245건이라고 하는 많은 가까운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의혹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네요.
◆ 이채익> 네.
◇ 정관용> 또 있습니까? 한수원의 비리백태라고 할 만한 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워낙 많은데요, 지금.
◆ 이채익> 지금 한수원의 비리가 끝이 없는데요. 지금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발전기금이 있거든요. 발전기금에 대한 투명한 선정절차라든지 차후 검증하고 정산하는 절차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사업라든지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 직원 중 일부는 강의료를 받아서는 안 될 직원이 강의료를 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지금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교육비를 받은 사례도 있고.
◇ 정관용>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부정비리로 연루된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또 1억원 넘는 퇴직금까지 받은 사례도 나오고. 참 비리백태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채익>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