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했던 이웃집 여성으로부터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여성을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에 사는 B(51)씨의 집을 찾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월 이웃에 살며 우연히 알게 된 B 씨에게 만나자며 수차례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휴대전화 표시 스티커를 보고 B 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