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통해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현직 경찰이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5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수천만 원을 투자한 뒤 동업자와 공동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인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6)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사는 지난 2009년 사행성 오락실에 2,000만 원을 투자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에는 무허가 약품 업자를 병원에 소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