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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인권위 내부 비정규직은 '사각지대'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모순된 태도" 비판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8일 "정작 인권위 내부 비정규직 인권 개선은 미흡한 실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인 결과, 인권 전문 상담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에 시달릴 때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단체협상안에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이미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명문화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노조 측은 "상담원에게 책임이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단협안에 공식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1년 11월 발간한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안내서에서 이 같은 권리 보장을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업무 준비시간을 시간 외 업무로 인정하는 문제와 징계 및 해고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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