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직폭력배 천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천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 앞에서 흉기로 최모(39) 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천 씨는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최 씨에게 1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일부 돌려받았지만, 잔금 700만원을 받지 못해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최 씨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