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출처=유튜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의 사건 등 최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들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도현 시인 사건의 재판장이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29일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로 의견을 제시하자 재판장이 '직업적 양심에 비춰 내 의견도 다르다. 관행에 따르면 오늘 선고하는 것이 맞지만 선고를 연기한다'고 말해 재판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재판결과와 관련 없이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배심원단 평결은 권고효력이지만 사개특위에서 '초기는 권고효력으로 하되 뒤에는 좀 더 강한 효력으로 하자'고 논의한 바 있다"며 "배심원단 평의 결과가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평의 결과와 다른 선고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안도현 시인 사건 재판장처럼 배심원단 평의 결과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선고를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나라 법중 가장 어렵다는 선거법,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법리를 다투거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은 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해야지 국민참여재판으로 떠넘겨 (법원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배제할 수 있도록 법관에 재량권을 주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관련 예규를 만들어 줘야 안도현 시인 사건이나 주진우 기자 사건 등 법원이 쓸데없는 비판을 받는 사건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해당 재판을 강하게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맞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