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정관용> 계속해서 전면 반대선언 기자회견을 한 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 연결합니다. 노 회장님 안녕하세요?
◆ 노환규> 네, 안녕하십니까? 노환규입니다.
◆ 노환규> 네, 들었습니다.
◇ 정관용>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자는 차원이다. 또 원하는 환자들만 하는 거다.
◆ 노환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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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정부는 이 원격 진료를 허용할 때의 장점만 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원격 진료 허용의 장점. 즉 순기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노환규> 그런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만약에 훨씬 더 클 때 그리고 그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장치의 마련이 쉽지가 않을 때 득과 실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장점은 쭉 들었으니까 어떤 역기능이 있나요?
◆ 노환규> 가장 큰 역기능은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법안에 보면 컴퓨터나 여러 가지.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노환규> 컴퓨터나 화상 진료 등을 통해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는데.
◇ 정관용> 네, 화상 대화를 하도록.
◆ 노환규> 그러면 원격 진료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대형병원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쏠림현상도 가능하지만 동네의원 간에도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또 병원과 의원 간에도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
◇ 정관용> 잠깐만요. 그냥 가정용 PC에다가 웹 카메라를 달면 화상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거 갖추는 데 고가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차별성이 있을까요?
◆ 노환규>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2000년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8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아파요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당시로써도 불법이었는데 어떤 의사가 원격 진료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 단 이틀 동안에 무려 13만 명의 환자를 진료를 보고.
◇ 정관용> 이틀 동안 13만 명이요?
◆ 노환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의사 혼자서는 아니겠죠?
◆ 노환규> 당시에 의사 한 5명이 있었는데 그 의사들 모두가 비상근이었고요.
◇ 정관용> 아무리... 5명이 이틀에 13만 명을 어떻게 진료합니까?
◆ 노환규> 그러니까 당시에 자동처방전을 만들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노환규> 그런데 그중에 13만 명을 진료하고 그 중에 처방전을 7만 8000명에게 처방전을 발급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것이 당시의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의료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일시적인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대면 진료의 보완적 측면으로서만 의사도 그리고 환자들도 모두가 다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켜서 진료를 받을 것 같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 정관용> 2000년의 그 사례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날림처방하고 하는 이런 게 생길 우려가 있다, 이 말이군요?
◆ 노환규> 네, 그런 우려가 매우 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방의 병의원들 중심으로 경영난 악화로 문 닫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편의성에 도움이 되지만 막상 의사의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해야 될 때 얼굴을 볼 의사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의료기관이. 그럼 의료 접근성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 노환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니에요?
◆ 노환규> 네, 일부 외국에서...
◇ 정관용> 어디어디가 하고 있고 어디가 안 하고 있습니까?
◆ 노환규> 지금 허용이 된 나라는 매우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는 나라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원격 진료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 정관용> 미국도 일부 주는 하고 있나요?
◆ 노환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의사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든 나라들이죠.
◇ 정관용> 너무 멀리,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군요?
◆ 노환규> 그렇습니다. 러시아, 핀란드 이런 데 보면, 호주도 마찬가지고. 의사 밀도가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의사의 얼굴을 보기에도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3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원격 진료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의사 밀도도 워낙에 높은데다가 지금 전부 다 동네의원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들 대부분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한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혼란이 생기고 허물어지면 의료기관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오진 같은 우려, 이런 거는 없으세요, 혹시?
◆ 노환규> 당연히 있죠. 그 점도 저희가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는 것인데. 지금 오진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또 다른 우려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정부는 지금 만성질환자,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재진을 받을 경우에 단순히 그냥 처방전만 타러 가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고혈압 환자들, 당뇨 환자들 전부 다 여러 장기들에 복합적인 합병증을 가져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진료들이 소홀해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혹시 오진이 생기면 이런 원격 진료의 오진의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 이러한 규정은 어떻게 세세하게 정해져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 노환규> 지금 아직은 세세한 규정이 없고 의사가 면책할 수 있는 부분들만 몇 가지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기계의 문제라든지 혹은 환자가 의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았을 때 등등 몇 가지 규정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의료진의 책임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그 장점의 측면, 그러니까 진짜 의사와 환자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보조적 수단으로 원격 진료를 활용할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의사협회에서 동의하실 수 있는 거죠?
◆ 노환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항목들로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의 법안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재진환자가 아니라 초진환자를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해당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격오지에 계신 분이나 기타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환자가 나는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원격 진료를 신청하거나 또 격오지에 있는 사람인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람인지 의사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의료기관의 이용이 정말 불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결국 이런 것들이 남용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정말 선의로, 선의로 정말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딱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힘들다, 어렵다?
◆ 노환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환규> 저희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정치적 목적이요?
◆ 노환규>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새 정부는 계속 미래 먹거리산업을 예기하면서 미래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 왔는데 가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산업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으로 이 원격 진료를 잡았고 그래서 이것을, 그것이 원격 진료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배경이다라는 얘기를 정부에 계신 분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 정관용> 미래창조산업의 하나로 이것을 육성하려고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노환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무슨 산업이 되기는 됩니까?
◆ 노환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산업에 대한 이해나 혹은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끌고 가려는 것이 저희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노환규> 이 말씀만 더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짧게 하셔야 돼요.
◆ 노환규> 이것이 보건의료제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가...
◇ 정관용> 그쪽에서 했다?
◆ 노환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인식 차이가 너무 크네요. 이거 한번 토론을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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