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동이 힘든 노인 및 장애인이나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에 한해 원격 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지만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를 면대면으로 보지 않고도 영상 등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등 두 부류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수술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는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고 있지만 원격 의료가 가능할 경우 집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원격 처방을 받아 약을 구매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