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때 자신을 성폭행하고 매춘의 소굴로 끌어들인 남성을 살해한 뒤 종신형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교도소에 갇혀 있던 미국 여성이 인권단체의 노력 끝에 풀려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우칠라 중앙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라 크루스(35)가 이번 주에 가석방될 예정이다.
마약 중독자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크루스는 11세 때 조지 하워드라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하워드는 2년 뒤 크루스를 꾀여 성매매에 나서도록 했다.
그녀는 16세 때인 1994년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버사이드의 모텔에서 하워드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하워드를 살해한 그녀는 그러나 재판에서 1급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았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크루스의 사연은 2009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크루스를 석방시키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다.
2011년 당시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크루스의 형량을 종신형에서 25년형으로 낮춰줬다.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가석방이 성사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마침내 캘리포니아주 가석방심사청문위원회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크루스가 가석방될만한 자격을 갖췄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28일 크루스의 가석방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뜻을 교정 당국에 통보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루이스 파티노 대변인은 "크루스가 닷새 안에 석방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려날 지는 안전과 보안 때문에 비밀로 부쳐진다"고 밝혔다.
크루스의 가석방을 위해 실현시키면서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종신형을 받은 기결수에게도 가석방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 법 개정을 이끈 리랜드 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인권 운동의 커다란 승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