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이 토익(TOEIC) 시험 응시료 관련, YBM 한국토익위원회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YBM이 응시료 환불 수수료나 할증 응시료 등으로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YBM에 대해 "연 20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토익 시험을 주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확보된 환불 피해자는 10여 명 정도지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소송 원고를 추가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YBM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소송에서 이길 확률도 높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3일 YBM의 응시료 인상 및 환불 수수료 정책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