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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위, "경찰 '묻지마' 채증에 몰래카메라까지…"



사회 일반

    밀양 송전탑 반대위, "경찰 '묻지마' 채증에 몰래카메라까지…"

     


    "밀양 주민들은 공권력의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 채증에 시달리고 있다. 누가 경찰에게 이런 권한을 줬나."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인권침해감시단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밀양 765㎸ 송전탑 반대책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비인도적 조치, 모욕적 언행을 중단하고, 공격적이고 주민을 위협하는 채증과 감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마구잡이 사법처리 중단과 구속자 석방, 인권책임자 처벌, 피해 주민 회복조치 시행 등도 촉구했다.

    이어 인권침해감시단은 통행제한, 무리한 사법 처리와 표적수사, 채증, 폭력행사, 식별 표식 없는 복장, 공무집행 미고지와 같은 익명성에 가려진 공권력 등의 위법하고 과도한 공권력에 대해 지적했다.

    또 집회신고 금지통보, 고립감을 목적으로 한 방문금지와 외부세력으로 매도 등으로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필품 반입금지, 부적절한 응급 진료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지원 통제, 신체적 자유에 대한 모욕적 침해, 주민들에게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조롱과 폭력적 대우 등도 인권 피해 사례에 포함됐다.

    이남우 부북면 주민대책위원장은 "경찰이 사회정의와 인권 존엄성을 지켜달라고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짓밟고 폭언·폭행·인권유리를 일삼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면서 국민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침해감시단인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는 "주민들이 한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저항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다. 경찰은 주민들 인권보장하면서 공무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경찰의 광범위한 채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신종 카메라를 활용한 채증 사례를 공개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가 지적한 신종 채증 장비는 국내 한 업체가 만든 고화질 캠코더로, 겉으로 보기에는 카메라 플래시처럼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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