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오탁방지막이 훼손돼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31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탁방지막 훼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벌였다.
박원철 의원은 "해양관리법상 해양환경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공사중단 등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오탁방지막이 훼손돼 부유물질이 쌓이고 해양쓰레기가 묻혀있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은 또 지난해 해양관리단과 제주도가 해역이용 협의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역이용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질의하니까 제주도가 점검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보고했다"며 "제주도의 사후관리가 허술하게 드러남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다"고 밝혔다.
박원철 의원은 특히 "행정자치위원회가 최근 해군기지건설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감리단과 어촌계가 매일 오탁방지막 점검선을 점검하고 있는데도 제주도정에서는 점검일지도 확인하지 않고 점검선 계약이나 운영 등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박원철 의원은 그러면서 오탁방지막 훼손과 관련해 "개인 공사업자들이 제주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관리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공사업자들을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