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일으킨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씨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기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해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고,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로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해명에 나선 점도 수사가 적법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박 씨는 2008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환전업무가 중단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