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소자로부터 돈을 받은 구치소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3일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교정공무원 A(50)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인 등을 시켜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아내를 만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받은 뇌물의 금액이 아주 적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