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세 2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3일 "김 후보자가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지만 2009년 이후 외부강연과 저서 인세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3년치 세금 20여만원이 미납됐다"고 밝혔다.
종소세는 월급 등 근로소득과 월급 외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한다.
김 후보자는 "외부 강연료 및 인세 전액을 기부해왔고 전액 기부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