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난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오전 문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며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 의원 소환조사에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동석했고, 대화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난달 5일에 이어 최근 다시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