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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작년 성과급 내놔"…'요상한 소송'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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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에 "작년 성과급 내놔"…'요상한 소송' 임박

    HSBC은행, 지급 거부했던 성과급 되찾으려 민사소송 착수

    HSBC은행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외국계 대형은행인 HSBC 은행이 노동청의 명령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다시 돌려받겠다며 한 퇴직자를 상대로 사실상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앞서 HSBC은행은 지난 3월 '상사와 퇴직 여부를 놓고 고민 상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송모(34·여) 씨에게 1,300여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송 씨와 해당 상사는 "송 씨가 퇴직을 고민했을 뿐, 실제로 퇴직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은행은 "사직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회사 방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성과급은 '지난해 노동한 대가'(total gross variable pay for 2012)이므로, 설사 퇴직을 하더라도 지급돼야 한다는 게 송 씨의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계속 회사와 갈등을 빚던 송 씨는 끝내 지난 5월 말 퇴사했다. 직장인이라면 흔히 내뱉곤 하는 "회사 그만둬야 하나"란 한마디가 실제 퇴직으로 이어진 셈이다.

    결국 HSBC은행은 송 씨가 퇴직할 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다가, 송 씨의 신고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급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문제의 성과급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HSBC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성과급 지급분을 되돌려받겠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송달됐는데 송 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성과급을 돌려줘야 한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180도 달라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씨는 이의신청을 하고 은행의 답변서를 기다리면서도, 은행이 소를 취하해서 화해할 수 있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성과급을 받지 못한 다른 퇴직자들에게 "송 씨처럼 성과급을 요구하는 퇴직자는 모두 소송을 걸겠다"던 HSBC은행의 위협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셈이다.

    송 씨는 "10년 동안 일하며 정들었던 직장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놓이니 속상하다"며 "노동청이 손을 들어준 만큼 소송에서도 이길 자신은 있지만, 회사가 계속 항소한다면 받은 성과급보다 더 많은 돈을 소송비용에 쓸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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