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를 받은 중학생이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 5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15)양은 중간고사 영어시험을 위해 교과서를 암기하고 있었다.
시험이 시작돼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자 A양은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책상 위에 급하게 적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 뒤 청소시간에 한 학생이 A양이 책상에 적어 둔 메모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학교 측은 A양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영어시험 성적을 0점 처리했다.
A양은 "이 사건 부정행위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미리 시험내용을 책상에 메모하는 것이지 '시험이 시작된 뒤' 시험내용을 적어놓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RELNEWS:right}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0점 처리 행위는 행정소송의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A양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0점 처리는 학업성취도 등 자료작성의 중간단계에 불과해 위 0점 처리 행위 자체로 인해 A양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