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문구를 광고에 게재했다며 해당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방송과 버스, 포털 등에 광고를 내면서 2010년 주요 4개 업체의 매출만을 합산해 자사의 점유율이 63.2%에 달한다고 표현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 매출액만을 환산해 점유율을 표현한 것은 업체 수가 1천여개에 달하는 전체 결혼정보시장에서 듀오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 광고에 올랐던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문구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