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상호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A 산업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패화석비료(貝化石肥料)는 굴 껍질을 1년이상 기간 동안 염분을 제거하고 700도의 고온으로 소성 분쇄해 생산한 비료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주는 토양개량제로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들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 충정로 소재 농협중앙회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뒤, 다음날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호텔에 투숙하면서 모임을 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저가 투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서로 투찰물량을 사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패화석비료 입찰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참가업체들은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서로 물량을 나눴고, 투찰가격도 최대한 예정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패화석비료는 농협중앙회가 거의 유일한 독점적 수요처로서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입찰을 통해 사실상 판매량이 결정되고 공급자의 수가 많지 않아 담합유인이 크다"며 "수요처 다변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