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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후조리원 환불거부 못한다

    공정위, 환불금지 등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산후조리원의 고질적인 환불거부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산후조리원은 입소예정일 31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한다. 또 대체병실을 사용할 경우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평균 입실 신생아수가 많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벌여,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당수 산후조리원들이 약관에 산모의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금지 규정을 두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었다.

    또 대기실이나 대체병실을 사용할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주지 않거나, 산모와 신생아에게 사고가 발생해도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일방적 면책조항을 명시한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환불금지와 관련해서는 입소 예정일 31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입소예정일이 9일 이하로 남은 경우에만 계약금을 전액 미환급 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입소 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이용금액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돌려주도록 했다.

    입소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져 사정상 대기실을 대체사용할 경우에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했고, 산후조리원의 고의나 과실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RELNEWS:right}공정위 관계자는 “14개 산후조리원이 즉시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다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올해 안으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해마다 30%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담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불만사례는 계약해제를 요구(556건)하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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