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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피해액 배상하라"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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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피해액 배상하라" 첫 집단소송

    24차례 통화 중 투자 위험 언급은 단 한차례도 없어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당시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 씨 등 8명은 피해를 본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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