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4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오늘 이 시간에는 동양그룹 사태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기 직전까지 투자자들한테 회사채, 기업어음 이런 것을 팔았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90% 이상이 개인투자자였다. 사건이 터지자 이 동양 직원들까지 회장을 고소하고 나선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뭘 했느냐 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고요. 저축은행을 뛰어넘는 최악의 금융 사고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조남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동양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 조남희> 동양이 어려워진 것은 최근 한 4년 전부터 어렵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7년 전부터 어렵지 않았나, 왜냐하면 7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부실 계열사의 어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동양증권을 통해서 판매를 노력해 왔고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그때 당시부터 부실기업의 어떤 징후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걸 보면 한 7년여 정도, 5년 이상 전부터 자금의 압박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평균 부채율이 100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뭐 무리한 사세 확장을 하다가 뭐가 망했다든지 뭐라든지,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 조남희> 네, 동양그룹에 그룹으로 나누면서 어떤 뭐랄까요? 상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상속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건설경기도 안 좋고 기타 그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동양그룹의 자금 악화가 가속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높은 금리의 자금으로 계속 윗돌을 아랫돌로 막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돌 저돌 갖다 막다 보니까 이런 이자비용이 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한 7년 전부터 부실조짐이 있다가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 직격타를 맞고 부실이 훨씬 심해졌다.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할 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바로 개인투자자들한테 회사채나 이런 거 팔아서 그걸로 급전을 메웠다, 이 말 아닙니까?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동양증권이 증권회사 중에서는 개인특화영업이다, 그다음에는 CMA계좌가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요. 브랜드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개인영업특화, 그다음에 CMA계좌의 특화, 이런 것들이 개인 고객에, 개인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한 어떤 이런 전략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유난히 개인영업에 아주 독보였거든요. 증권회사 중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는 점에서는.
◇ 정관용> 개인영업을 특화시켰다, CMA계좌를 특화시켰다고 하면 부실한 동양그룹의 회사채가 아닌 다른 회사채에 투자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양그룹의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위해서 일부러 개인영업을 특화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군요.
◆ 조남희>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지금 이른바 피해자분들을 다 모아서 지금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이 회사채를 사게 됐다고 그래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CMA계좌가 5000만원 예금자보호를 받는 계좌거든요.
◇ 정관용> CMA가 뭔지 우선 설명해 주세요.
◆ 조남희> 우선 자산관리계좌다 해서 증권회사에서 넣다 뺐다, 자유롭게 하면서도 금리가 높은데요. 이것은 은행의 금리보다 한 1, 2%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급여이체자들한테 많은 선전을 해서 급여이체자들한테도 이게 선호하는 계좌였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5000만원 보호도 되고.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좌가 일반 은행보다 예금이 높다 보니까 여기다 넣었는데 조금 넣을 때는 상관이 없다가 조금 금액이 되면 동양증권에서 전화가 불나게 옵니다, 문자로. 그래서 3개월짜리인데 이율이 높은 거다. 이거 안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3개월 한 번 가입을 했는데 이제 만기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쁜데 전화로 만기됐으니까 그걸로 또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당한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CP라든지 회사채가 뭔지 투기등급이 뭔지, 투기등급에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간에서는 거기는 이율이 은행보다 2배, 3배 주는데 그거는 고위험상품에는 고위험이 따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조남희> 그런데 이분들은 고위험 이런 고수익, 이런 것을 생각한 게 아니고 단순히 CMA계좌를 했다가 이렇게 전환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고이율을 따라서 갔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 정관용>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100% 다 그렇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로 볼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대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투기등급에 이런 어음을 투자를 할 정도의 어떤 고단수의 투자자라면 그런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기등급의 투기등급 회사에, 그다음에 자본잠식이 3000억씩 되는 회사에 이런 정도의 고수익률을 좇아서 정말로 제대로 판단해서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회사는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들어가더라도 딴 데를 간다?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회사다?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전화나 문자로 동양증권 직원들이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 조남희> 네.
◇ 정관용> 그럴 때 이 회사는 투기등급입니다. 자본잠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도 안 했다는 겁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일단 안전합니다. 이건 동양증권이 있는 한 이건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금자 원금손실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쉽게 그런가보다. 그리고 직원을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게 그렇게 금융상품이라는 게 현재는 지금 굉장히 융합화되고 복잡화되고 난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믿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낭패를 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모두 지금 몇 명 정도나 이른바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요?
◆ 조남희>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저는 그 숫자까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될 예상이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4만 9000명에 지금 개인투자자가 한 2조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4만 9000명에. 그런데 그거는 다른 동양그룹이, 사실은 다른 지금 살아 있는 기업에다도 전이가 될 거거든요. 이 법정관리나 이런 자금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다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확대될 수밖에 없겠군요.
◆ 조남희> 그다음에 이 규모가 얼마 정도가 위험하냐면요. 지금 2조라고 하면 저축은행 20개 이상이 지금 문 닫은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융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인식이 크게 확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부실한 경영, 그리고 잘못된 회사의 운영. 이런 것을 그래서 돈이 부족해지는 것을 그저 쌈짓돈을 긁어모으듯이, 개인투자자들 돈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기 쳐서 갈취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거의 사기 아닌가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부터 사기판매라고는 했지만 지금은 불완전판매라는 용어는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사기판매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일이지만 유수한 증권회사라는 데에서 이렇게 장기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 정관용> 몇 년 동안이나.
◆ 조남희>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 정관용> 그런데 그래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는 내용들도 녹음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조남희> 네.
◇ 정관용> 이게 사실은 부도가 나면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슬쩍슬쩍 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 조남희> 이게 지금 어음이라는 게 대개 3개월 정도고요. 회사채는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넘는 게 있지만 대개 6개월, 뭐 1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직원들도 사실 피해자인데 한 이게 5, 6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직원들도 상당히 무감각해지는 거죠.
◇ 정관용> 타성에 젖어버렸군요.
◆ 조남희>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오히려 그냥 자기 지인들 돈도 끌어서 더 투자를 시킨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도 일부 직원들은 상당한 피해자고요. 그다음에 아는 직원들은 직원 고객을 좀 뭐랄까 기만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피해사례를 쭉 접수하고 계신데.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죠? 구구절절한 사연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 조남희> 포항에 사는 미혼모로서 장애인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10년간 3700만원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꼈느냐 하면 애들이 치과를 가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가 벤치로 빼고 애들의 이빨을 벤치로 조정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9월 2일날 투자해서 다 날리게 됐다, 더 이상 살길이 없다. 자기는 지금 그 10년 벌은 게 그거인데. 그다음에는 조선족이 산업재해를 받아서 산업재해 장애등급을 받아서 양쪽 눈이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걸로 산업재해보상금 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번에 9윌 12일날 투자했다가 다 날리게 됐고 그 양 눈이 먼 상태에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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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동양의 오너는 언젠가 이런 사태가 터질 거라는 걸 예측 못했을까요? 예측했을 것 아닐까요?
◆ 조남희> 몇 년 전에는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는 이런 판단을 했을 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CP와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다음에 그 전날까지도 법정관리 전날까지도 동양증권은 ㈜동양의 채권을 판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런 모양새를 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남희>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명백히 회장의 어떤 도덕성이 잘못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게다가 분식회계 의혹 또 미리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 심지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건 지금 조사에 들어갔나요?
◆ 조남희> 지금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태는 항상 분식회계가 이렇게 수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자문위원들이 분식회계의 부분을 조사하면서 시작하면서 계속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건 거의 정설로 되는지 모든 감독원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아마 이것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식회계를 규명을 해야만 사기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금융감독원도 그 부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제재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이 불완전판매에 관한, 이 판매 환경에서 이렇게 위반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적발이 된 사항이고 그 회사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기관경고까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제재로만, 그 순간의 제재로만 끝냈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계속 최근 5년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 소비자 피해만 또 개인투자자의 피해만 집중시키는. 그리고 또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금액으로 여태껏 연명시킨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기관경고 같은 것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이러이러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겁니까?
◆ 조남희> 이제 자본시장통합법이 생기면서 이 CP통제가 금융당국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CP라고 하는 건 문방구 어음으로 자기가 담보로 잡히고 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융통할 수 있도록.
◇ 정관용> 누구나 발행할 수 있습니까?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CP가 할 때는 은행에 보증이 있었거든요. 또한 당좌수표라도 은행에서 체크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체크 기능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이게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조금 아까 지적하신 금융감독원이 2011년에는 기관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겁니까? 발행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 조남희> 발행을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일부 발행인이 거기도 부적격하거든요. 발행 자체도. 그러니까 발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발행이 적법한지는 살펴봤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발행이 적법하게 됐어도 판매환경에서 분명히 수년간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했다면, 생각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 정관용> 방치 안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 조남희> 그러니까 판매를 금지시킨다든지.
◇ 정관용> 판매 금지는 가능하다?
◆ 조남희> 네. 그런 제재를 해야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것이 뭐냐 하면 거의 부실 계열사의 어음을 전속적으로 지금 동양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체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알고도 그냥 묵인한 것 같은데.
◆ 조남희> 네.
◇ 정관용> 왜 그랬을 까요?
◆ 조남희> 그러니까 아무래도 MOU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어음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도록 한 MOU도 체결했고 나름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때에만 된 거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실천이 안 되는 거를 그냥 그때그때만 하는 것처럼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 조남희> 그 법적 책임은 현재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은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제기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그때 당시에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법성을 제대로 못 잡아냈다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 밝혀진다면 그 후에 추궁은 가능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노조도 회장을 고소하고. 고소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투자했다가 피해보신 분들한테 노조가 함께 연대하자 이런 제안도 하는 모양인데. 하지만 피해보신 분들은 노조는 우리들한테 이거를 판 사람들 아니냐.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이러는 것 같고. 관계가 좀 미묘해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지금 노조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원 중에는 일부 피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소비자에게 어떤 판매한 행위, 그다음에 아주 총력,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마는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그러는데 진드기처럼 투자를 유도하고 집에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가입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 노조가 자기의 책임을 조금 감하기 위해서 괜히 지금 고객과 연대하자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 정관용> 따질 것은 확실히 따져야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별할 건 구별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조남희> 네.
◇ 정관용> 현실적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보신 분들 회복 가능합니까?
◆ 조남희>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 정관용> 이른 바 불완전판매 아까 사기판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걸 입증해내기가 어려운 겁니까? 입증해내도 어려운 겁니까?
◆ 조남희>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서류에 도장, 사인한 것만 가지고 다 인지했다, 이렇게 판례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 정관용> 서류상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쓰여 있다, 이 말이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리고 사인 이름만 쓰게끔 한 것인데. 아주 요식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을 아무래도 사용자가 금융사 편향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건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의도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사법부의 판단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존 판례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이시군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근본적으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동양그룹의 다른 비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진 걸 금융회사가 계속 메워왔던 것 아닙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 칸막이 쳐야 된다. 이른바 금산분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남희> 금산분리를 지금 오랫동안 문제는 제기해 왔는데 이게 이해 당사들끼리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재벌그룹이든지 기업이든지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데는 항상 이런 문제가 다 100%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합의가 됐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100%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50%의 합의로 이루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외국은 이미 이런 거는 다 칸막이를 쳐놨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제도적으로는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입법안, 정말 좀 뭔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금융 감독 기능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서 법적 책임도 있으면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무엇보다 지금 고발 또 수사 의뢰된 게 참 많으니까 현재현 회장 등등의 오너 일가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빨리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불법행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그래도 또 투자했다 피해보신 분들 보상받는 데도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거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책임이 거기에 있다는 게 밝혀지면?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남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과 함께 동양그룹 사태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차근차근 뜯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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