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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7일 실시, 수험생 유의사항은?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7일 실시, 수험생 유의사항은?

    올해 첫 선택형 수능, 자신이 선택한 유형·문형 잘 확인해야

    한 수험생의 책상에 컴퓨터용 사인펜과 시계, 볼펜 등이 놓여져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7일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진다.

    울산지역에서는 수험생 1만5,276명이 28개 시험장, 614시험실에서 시험을 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택형 수능이 실시돼, 수험생들은 유형과 문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4일 수험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울산지역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출신 고등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으면 된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다른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는 울산시교육청 1층 외솔회의실을 방문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표 교부에 이어 수험생 예비소집이 있을 예정이다"며 "수험생 본인이 직접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데 따른 수험생 유의사항 숙지 차원에서이다.

    둘째, 모든 수험생은 오는 7일 오전 8시 10분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영역)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입실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택형 수능으로 전환되어 치르는 첫 번째 시험이다.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유형(A, B형) 및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맞는 유형을 배부한다. 하지만 수험생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유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휴대폰과 MP3 등 전자기기는 물론 잔여시간과 시각 표시 이외의 장치가 부착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시험장 반입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도 감독관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수험생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다섯째,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 실내화를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RELNEWS:right}

    만약 수험표와 신분증 분실 사실을 시험장에 도착한 이후, 알았을 경우 시험장 관리본부를 찾으면 된다.

    수험표 분실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져가 수험표를 발급받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도 조치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여섯째,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응시해야 한다.

    2과목 선택이 아닌 학생이라도 답안지에는 제1선택부터 정답을 마킹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의 응시에서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잘 확인하고 순서에 따라 응시하면 된다.

    2과목이 아닌 경우 30분간 조용하게 시험공부를 한 뒤에 응시하되 답안은 제1선택과목부터 차례대로 작성해야 한다.

    일곱째, 올해부터는 답안 채점 방식이 이미지스캐닝 방식이 적용된다.

    답안 작성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배부한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마킹해야 한다. 다른 필기도구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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